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🎯 목차 🎯
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, 영주권자, 유학생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민생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‘해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는가?’에 대한 가장 궁금한 부분부터, 체류 기준일 조건, 해외 출입국 이력에 따른 주의사항까지 신청 자격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✅ 1. 해외 거주자도 민생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?
네, 가능합니다.
다만 기본 전제는 지급 기준일인 2025년 6월 18일 기준, 국내에 체류 중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.
- 2025년 6월 18일에 국내 체류 중이었다면 자격 인정
- 단, 2025년 6월 19일 이후에 귀국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❗즉, “6월 18일에는 해외에 있고, 6월 19일 입국했다면 지급 대상이 아님”에 유의하세요.
✅ 2. 체류 요건: ‘체류 중’의 기준은?
"체류 중"이란 해당 날짜에 실제 국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.
✔️ 하루만이라도 국내에 있었다면 인정되며, 출입국 사실은 행정기관이 확인합니다.
✔️ 항공편 탑승일 기준이 아니라 출입국 기록상의 입국일이 기준입니다.
✔️ 6.18. 이전에 귀국해 있었다면 하루만 있어도 자격이 되며, 이후 출국했더라도 문제 없습니다.
✅ 3. 지급 제외 조건: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
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- 최근 3년 이내(2022.6.19.~2025.6.18.)에 누적 183일 이상 해외 체류자
- 단기 체류는 괜찮지만, 장기 체류자는 제외 대상이 됩니다.
- 단, 외교·공무 목적 체류 등은 예외.
✅ 4. 지급 기준일 전후 체류 예시
출입국 상태 | 자격 여부 | 비고 |
6/15 귀국 후 → 6/18 국내 체류 중 | O | 자격 있음 |
6/18 출국 | O | 자격 있음 (기준일 체류 인정) |
6/18 해외 체류 → 6/19 귀국 | ❌ | 자격 없음 (기준일 미충족) |
6/18 하루만 국내 체류 | O | 단 하루라도 체류 중이면 자격 |
🔄 관련 추가 질문
- Q. 6월 17일 밤 11시 입국, 6월 18일 새벽 1시 출국한 경우는?
→ 이 경우 6월 1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체류 중이므로 자격 있음 - Q. 6월 18일 0시에 비행기 안이었으면? (도착은 한국, 출발은 해외)
→ 출입국 기록상 해당 시점에 국내 입국 완료되지 않았다면 자격 없음
(즉, 입국 스탬프 기준이므로, 입국심사 완료 기준으로 판단)
✅ 5. 정리 요약
- 기준일(6/18)에 국내에 하루라도 있었는가? → 핵심
- 이후 출국 여부는 상관없음
- 단, 최근 3년간 해외 183일 이상 체류 시 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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